전기∙반도체 분야는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서, 특허·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이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으며, 최근에는 국내외 NPE들의 활동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
특히 이 분야의 다수의 글로벌 리더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관련 지식재산을 확보, 활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.
김·장 법률사무소는 정부기관에서 반도체 산업정책을 담당하며 ‘미스터 반도체’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백만기 변리사를 필두로, 유수의 전기∙반도체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인재들을 주축으로 하여, 제조장비∙원재료 업체, 전기∙반도체 제품 생산업체, 소비자 제품 생산업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이러한 노력과 다년간 축적된 풍부한 전기∙반도체 관련 출원∙소송 경험을 통해, 김·장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법률적 성공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종합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인증, 관세, 공정거래, 제조물책임, 조세 등 전기∙반도체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고 기술적 이해가 요구되는 다른 법률이슈에 대해서도, 연관 법률그룹과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