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·장 법률사무소 서지영 변리사와 강혜련 외국변리사가 ‘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배상청구액 전액 인정’를 주제로 기고한 칼럼이 리걸타임즈에 게재되었습니다. 관련 기사 관련 이슈 #특허침해소송 #중국 최고법원 #자료제출명령 [한국경제] “보톡스, 보통명사 아닌 상표”…제약사 승소 이끈 김앤장 목록 [리걸타임즈] [리걸타임즈 IP Law] 독일 특허법의 개정과 특허소송에의 영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