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∙장 법률사무소는 컴퓨터∙소프트웨어 분야를 선도하는 다수의 저명한 기업을 비롯하여 국내외 유수 기업들의 글로벌 특허 분쟁,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및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컴퓨터∙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존의 산업을 완전히 재편성하는 와해성 혁신(disruptive innovation)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새로운 기술의 출현 및 발전이 가장 활발한 분야입니다.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,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및 심사지침서의 개정 움직임이 계속되는 등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와 발전이 있는 역동적인 분야입니다. 김∙장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, 인공지능, 증강현실, 오픈소스,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기술 및 산업의 흐름을 내∙외부 세미나 등을 통해 항시 파악하는 한편,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률적 논의 및 실무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, 고객에게 분야의 특수성에 맞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
특히 컴퓨터∙소프트웨어 분야는 급진적인 기술 혁신으로 인하여 기존의 법률적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. 김∙장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새로운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의 협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